살인죄→보복범죄 변경…“보복 위한 잔혹한 범행”

입력 2021.06.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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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이 오늘(21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20대 남성 2명에게 기존에 적용한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입니다.

■ 살인죄→보복범죄…"더 무거운 처벌 가능"

이정철 서울 마포경찰서장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해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허위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게 했다."라며 혐의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에게서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피해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와 감금했습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해 화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 문자를 직접 작성하게 했다."라며 "실종 신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제3의 인물과 같이 있다'고 답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공동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소액결제로 6백만 원 갈취"

경찰은 피의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했는지,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실제 파손된 적도 없는 노트북 수리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이 전화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6백만 원을 빼앗아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했다고 보고 '영리약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를 속여 6백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동공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피해자가 숨진 6월 13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금과 폭행·상해·가혹 행위가 있다고 보고, '공동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촬영한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가혹 행위와 함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는 심리적 강압 상태에 처했었다"

피해자와 피의자 2명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외부로 출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13일 새벽 6시 숨진채로 발견됐을 때는 영양실조에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강압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외출할 때 항상 동행했고, 피해자는 타인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의자 1명 추가…"피해자 동선 정보 알려줘"

경찰은 기존에 구속된 피의자 2명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숨진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의 동선 정보를 다른 두 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는 피해자가 감금된 사실을 아예 몰랐고, 기존 피의자들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된 피의자를 포함해 20대 남성 3명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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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보복범죄 변경…“보복 위한 잔혹한 범행”
    • 입력 2021-06-21 15:58:26
    취재K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이 오늘(21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20대 남성 2명에게 기존에 적용한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입니다.

■ 살인죄→보복범죄…"더 무거운 처벌 가능"

이정철 서울 마포경찰서장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해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허위로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게 했다."라며 혐의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가족에게서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뒤,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피해자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와 감금했습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해 화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 문자를 직접 작성하게 했다."라며 "실종 신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제3의 인물과 같이 있다'고 답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공동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소액결제로 6백만 원 갈취"

경찰은 피의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했는지,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실제 파손된 적도 없는 노트북 수리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이 전화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6백만 원을 빼앗아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했다고 보고 '영리약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를 속여 6백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동공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피해자가 숨진 6월 13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금과 폭행·상해·가혹 행위가 있다고 보고, '공동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촬영한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가혹 행위와 함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는 심리적 강압 상태에 처했었다"

피해자와 피의자 2명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외부로 출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지난 13일 새벽 6시 숨진채로 발견됐을 때는 영양실조에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강압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외출할 때 항상 동행했고, 피해자는 타인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의자 1명 추가…"피해자 동선 정보 알려줘"

경찰은 기존에 구속된 피의자 2명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숨진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의 동선 정보를 다른 두 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는 피해자가 감금된 사실을 아예 몰랐고, 기존 피의자들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된 피의자를 포함해 20대 남성 3명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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