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망 사례, 백신 인과성 1건 인정·9건 불인정…인과성 불충분 사례 1건 추가

입력 2021.06.21 (18:34) 수정 2021.06.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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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뒤 신규 사망 신고 사례 중 1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하고, 9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17차·제18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 12건, 중증 이상반응 사례 42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심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12건 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30대 초반 남성의 사례 1건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9건은 사망자의 추정 사인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예방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방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추정 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급성심장사나 급성심근경색은 백신 접종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위험요인이 되는 기저질환,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2건은 평가가 보류됐는데,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70.5살(범위 33~87살)이었고, 이 중 9명은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6명, 아스트라제네카 5명, 얀센 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피해조사반이 심의한 사망 사례 224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건,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된 사례는 210건, 판정이 보류된 사례는 13건입니다.

조사반은 신규 중증 사례 42건 중 41건에 대해서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고 1건은 평가를 보류했습니다.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건 중 9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차 회의에서 재심의한 사례 2건 중 1건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추가돼, 현재까지 모두 8건이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례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4월 24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뒤 21일이 지나 상지의 근력 저하, 호흡곤란을 호소해 추정진단명을 '척수염'으로 판단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을 지지하거나 배제할 근거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뜻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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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사망 사례, 백신 인과성 1건 인정·9건 불인정…인과성 불충분 사례 1건 추가
    • 입력 2021-06-21 18:34:31
    • 수정2021-06-21 19:31:34
    사회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뒤 신규 사망 신고 사례 중 1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하고, 9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제17차·제18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 12건, 중증 이상반응 사례 42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심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12건 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30대 초반 남성의 사례 1건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9건은 사망자의 추정 사인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예방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방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추정 사인의 상당수를 차지한 급성심장사나 급성심근경색은 백신 접종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위험요인이 되는 기저질환,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2건은 평가가 보류됐는데, 의무기록 등 추가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70.5살(범위 33~87살)이었고, 이 중 9명은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6명, 아스트라제네카 5명, 얀센 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피해조사반이 심의한 사망 사례 224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건,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된 사례는 210건, 판정이 보류된 사례는 13건입니다.

조사반은 신규 중증 사례 42건 중 41건에 대해서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고 1건은 평가를 보류했습니다.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건 중 9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차 회의에서 재심의한 사례 2건 중 1건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추가돼, 현재까지 모두 8건이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례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4월 24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뒤 21일이 지나 상지의 근력 저하, 호흡곤란을 호소해 추정진단명을 '척수염'으로 판단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을 지지하거나 배제할 근거가 불충분해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뜻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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