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 행복청장 송치…20억 몰수 보전 신청
입력 2021.06.21 (21:47)
수정 2021.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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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이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 씨가 매입한 부동산 한 개 필지 20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필지 가격은 2017년 11월 당시 당시 9억8천만 원 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필지 가격은 2017년 11월 당시 당시 9억8천만 원 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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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전 행복청장 송치…20억 몰수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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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1 21:47:59
- 수정2021-06-21 21:55:1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이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 씨가 매입한 부동산 한 개 필지 20억 원 상당을 몰수 보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필지 가격은 2017년 11월 당시 당시 9억8천만 원 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필지 가격은 2017년 11월 당시 당시 9억8천만 원 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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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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