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입력 2021.06.21 (23:18) 수정 2021.06.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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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주점과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유흥주점에 부과했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내 유흥주점 9곳이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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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입력 2021-06-21 23:18:10
    • 수정2021-06-21 23:38:15
    뉴스9(울산)
울산 남구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주점과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유흥주점에 부과했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내 유흥주점 9곳이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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