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29곳 적발

입력 2021.06.22 (08:23) 수정 2021.06.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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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한 달 동안 대구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운영 시간 제한 위반,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입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유흥접객 행위를 한 업소 11곳은 형사 고발하고 나머지 18곳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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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29곳 적발
    • 입력 2021-06-22 08:23:12
    • 수정2021-06-22 08:53:20
    뉴스광장(대구)
대구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한 달 동안 대구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운영 시간 제한 위반,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입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유흥접객 행위를 한 업소 11곳은 형사 고발하고 나머지 18곳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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