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사전신고 의무, 집회 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06.22 (18:02) 수정 2021.06.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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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옥외집회에 예외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2일),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집시법 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 주최자가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현실에선 기자회견과 플래시몹도 사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의 해석도 불일치하는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해당 법조항은 명확성·과잉 금지·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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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 사전신고 의무, 집회 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21-06-22 18:02:57
    • 수정2021-06-22 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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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옥외집회에 예외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2일),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집시법 6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 주최자가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현실에선 기자회견과 플래시몹도 사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의 해석도 불일치하는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해당 법조항은 명확성·과잉 금지·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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