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치에 기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입력 2021.06.22 (19:36) 수정 2021.06.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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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모의하고 사실상 기명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각각 2백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뒤로 한 채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5명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후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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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위치에 기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 입력 2021-06-22 19:36:13
    • 수정2021-06-22 19:54:01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모의하고 사실상 기명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각각 2백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뒤로 한 채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5명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후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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