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영세 자영업자 입원 시 ‘하루 8만 원’ 지원

입력 2021.06.22 (21:39) 수정 2021.06.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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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인 자영업자가 입원할 경우 하루 8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9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입원했을 때 하루 8만 원의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동안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368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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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영세 자영업자 입원 시 ‘하루 8만 원’ 지원
    • 입력 2021-06-22 21:39:31
    • 수정2021-06-22 21:45:56
    뉴스9(대전)
대전시가 1인 자영업자가 입원할 경우 하루 8만 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9월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자영업자로 입원했을 때 하루 8만 원의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동안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368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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