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오늘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국회 첫 문턱 넘나

입력 2021.06.23 (01:09) 수정 2021.06.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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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이 발의돼 있지만,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 등 적절한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료진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만큼,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22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이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진 폭행과 대리 수술 근절, 의료사고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때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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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01:09:46
    • 수정2021-06-23 01:10:49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이 발의돼 있지만,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 등 적절한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료진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만큼,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22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이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진 폭행과 대리 수술 근절, 의료사고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때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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