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소비자 보호 강화’…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1.06.23 (06:00) 수정 2021.06.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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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세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를 기존의 '운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 범위'를 바탕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눈 뒤,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보호 장치를 선별적으로 대폭 강화한 부분입니다.

우선 판매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도입됩니다. 판매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판매 이후에는 운용사의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합니다.

은행 등 수탁사는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 시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감시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운용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10% 초과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한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고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과 환매 연기 집합 투자자총회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검사·제재심의위원회 단계 없이 신속하게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했고, 재진입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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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06:00:51
    • 수정2021-06-23 06:04:50
    경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세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를 기존의 '운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 범위'를 바탕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눈 뒤,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보호 장치를 선별적으로 대폭 강화한 부분입니다.

우선 판매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도입됩니다. 판매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판매 이후에는 운용사의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합니다.

은행 등 수탁사는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 시 금감원에 보고하는 등 감시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운용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10% 초과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 소수 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한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고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과 환매 연기 집합 투자자총회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검사·제재심의위원회 단계 없이 신속하게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도록 했고, 재진입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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