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 승계 기대 정당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 못 해”

입력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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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될 거란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3일 선탄관리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이 승계될 거란 정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으므로, 김 씨가 고용승계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며, 고용 승계 거절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09년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업체를 거치며 일해오다 2018년 새로 바뀐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인용됐고, 이후 새 용역업체 대표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2009년부터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가 고용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고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도 A씨가 유사한 근로 조건으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해온 점 등을 볼 때 A 씨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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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용 승계 기대 정당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 못 해”
    • 입력 2021-06-23 06:00:51
    사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될 거란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3일 선탄관리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이 승계될 거란 정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으므로, 김 씨가 고용승계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며, 고용 승계 거절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09년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업체를 거치며 일해오다 2018년 새로 바뀐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인용됐고, 이후 새 용역업체 대표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2009년부터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가 고용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고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도 A씨가 유사한 근로 조건으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해온 점 등을 볼 때 A 씨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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