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 40명 ‘돌려막기’ 곗돈 17억여 원…계주 징역형

입력 2021.06.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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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돌려막다가 계원들에게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달아난 7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청주에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낙찰계 9개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낙찰계는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내거나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입니다. 돈이 급한 계원은 이자를 많이 내는 대신 돈을 먼저 받아 쓸 수 있고, 돈이 급하지 않은 계원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큽니다. 먼저 돈을 받았다가 이후에 곗돈을 붓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A 씨의 낙찰계에서는 먼저 곗돈을 탄 계원들이 제때 입금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계가 깨져야하지만 A 씨는 또다른 낙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원을 모집한 뒤 받은 돈으로 앞선 낙찰계에서 부도난 금액을 돌려막았습니다.

30여년동안 이 지역에서 낙찰계를 운영해 온 A 씨는 계원들이 자신을 신뢰해 계 운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는 내줄 곗돈이 모자라자 6개월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계원 40명이 17억3,2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만성 질환이 있어 징역형이 집행될 경우 지나치게 큰 신체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도 "고령인 데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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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원 40명 ‘돌려막기’ 곗돈 17억여 원…계주 징역형
    • 입력 2021-06-23 07:01:55
    취재K

곗돈을 돌려막다가 계원들에게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달아난 7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청주에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낙찰계 9개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낙찰계는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내거나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입니다. 돈이 급한 계원은 이자를 많이 내는 대신 돈을 먼저 받아 쓸 수 있고, 돈이 급하지 않은 계원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큽니다. 먼저 돈을 받았다가 이후에 곗돈을 붓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A 씨의 낙찰계에서는 먼저 곗돈을 탄 계원들이 제때 입금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계가 깨져야하지만 A 씨는 또다른 낙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원을 모집한 뒤 받은 돈으로 앞선 낙찰계에서 부도난 금액을 돌려막았습니다.

30여년동안 이 지역에서 낙찰계를 운영해 온 A 씨는 계원들이 자신을 신뢰해 계 운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는 내줄 곗돈이 모자라자 6개월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계원 40명이 17억3,2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만성 질환이 있어 징역형이 집행될 경우 지나치게 큰 신체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도 "고령인 데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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