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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다음 달부터 확대
입력 2021.06.23 (07:34) 수정 2021.06.23 (08:48) 뉴스광장(전주)
정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백2십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이달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암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백2십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이달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암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다음 달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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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07:34:49
- 수정2021-06-23 08:48:01

정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백2십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이달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암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백2십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이달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암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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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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