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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 허용…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입력 2021.06.23 (07:40) 수정 2021.06.23 (07:55) 뉴스광장(울산)
오늘부터 울산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일,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합니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맞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일,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합니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맞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울산,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 허용…영업시간은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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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07:40:46
- 수정2021-06-23 07:55:46

오늘부터 울산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일,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합니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맞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일,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합니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맞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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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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