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조정 여지…상위 2% 부과, 조세법률주의 상충 안 돼”

입력 2021.06.23 (09:53) 수정 2021.06.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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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2% 이상인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민주당 안과 관련해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는 민주당 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우리 인구 중에 5% 미만인 극소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라는 것이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고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이 과세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세법에 보면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 사례가 있고, 다른 세법에 유사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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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09:53:51
    • 수정2021-06-23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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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2% 이상인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민주당 안과 관련해 “일정 부분 종부세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올리는 민주당 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우리 인구 중에 5% 미만인 극소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라는 것이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고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이 과세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세법에 보면 1가구 1주택에 비과세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 사례가 있고, 다른 세법에 유사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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