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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보고서 제출 대신 ‘번호입력’
입력 2021.06.23 (10:02) 수정 2021.06.23 (11:1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신고할 때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품목보고번호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고유 구분번호입니다.

그간 식품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연간 제출되던 품목보고서 4만여 건이 줄어 신고가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보고서 제출 대신 ‘번호입력’
    • 입력 2021-06-23 10:02:20
    • 수정2021-06-23 11:17:49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신고할 때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품목보고번호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고유 구분번호입니다.

그간 식품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 수입을 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연간 제출되던 품목보고서 4만여 건이 줄어 신고가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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