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담합 제보자, 포상금 17억5천만 원 받아

입력 2021.06.23 (10:26) 수정 2021.06.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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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제보한 신고자가 17억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이 자행됐다는 이 제보자의 신고로 지난 1월 7개 제강사에 역대 4번째로 많은 총 3천억8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져 이 같은 포상금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액으로,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 7억천만 원이었습니다.

담합을 한 제강사의 한 직원으로 알려진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 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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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철 담합 제보자, 포상금 17억5천만 원 받아
    • 입력 2021-06-23 10:26:37
    • 수정2021-06-23 10:49:4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제보한 신고자가 17억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이 자행됐다는 이 제보자의 신고로 지난 1월 7개 제강사에 역대 4번째로 많은 총 3천억8천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져 이 같은 포상금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액으로,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 7억천만 원이었습니다.

담합을 한 제강사의 한 직원으로 알려진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 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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