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김양욱 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확정

입력 2021.06.23 (10:51) 수정 2021.06.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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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부모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지방 계약법을 위반한 김양욱 춘천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어제(22일) 제310회 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지난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양욱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어제(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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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10:51:34
    • 수정2021-06-23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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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부모의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지방 계약법을 위반한 김양욱 춘천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어제(22일) 제310회 시의회 정례회를 열고, 지난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양욱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어제(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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