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9월분까지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입력 2021.06.23 (11:01) 수정 2021.06.23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당초 6월에서 9월분까지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23일) 납부 예외 신청 직전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분 보험료까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납부예외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지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6월분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 9월분까지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입력 2021-06-23 11:01:34
    • 수정2021-06-23 11:35:20
    사회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당초 6월에서 9월분까지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23일) 납부 예외 신청 직전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분 보험료까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납부예외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지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6월분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