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운항 선박 온실가스 단계적 감축해야

입력 2021.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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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 선박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번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건조 시기와 상관없이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조선의 경우 선박의 건조 단계에서부터, 현존선의 경우는 매년 운항 실적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량 등을 설정해 이를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 대시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 장치를 설치해 선박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 여부를 검증받아야 운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존선은 운항 거리 등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2019년보다 2020년~2022년엔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감축해 나가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 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처를 해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은 후에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조치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해당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 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결괏값을 선사에 제공했고, 이달 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검사기관은 선사가 스스로 선박별 에너지 효율값(EEXI, CII)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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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모든 운항 선박 온실가스 단계적 감축해야
    • 입력 2021-06-23 11:02:03
    탄소중립
앞으로는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 선박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신조 선박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번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으로 건조 시기와 상관없이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에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조선의 경우 선박의 건조 단계에서부터, 현존선의 경우는 매년 운항 실적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량 등을 설정해 이를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존선은 선박에너지효율 기준값 대시 약 20%를 감축한 값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사는 이를 위해 기관 출력을 제한하거나 에너지효율 개선 장치를 설치해 선박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허용값 충족 여부를 검증받아야 운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존선은 운항 거리 등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2019년보다 2020년~2022년엔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감축해 나가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와 함께 최적 항로 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처를 해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목표 미달성 선박은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은 후에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조치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국내 외항선사가 사전에 해당 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규제 대상 국적선에 대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결괏값을 선사에 제공했고, 이달 말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검사기관은 선사가 스스로 선박별 에너지 효율값(EEXI, CII)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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