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與 단독 처리

입력 2021.06.23 (11:17) 수정 2021.06.23 (11: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與 단독 처리
    • 입력 2021-06-23 11:17:33
    • 수정2021-06-23 11:22:48
    정치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