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인설’ 반박에 등장한 임성근 前 판사의 판결문

입력 2021.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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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어제(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7인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애초 검찰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건 5명입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와 김 전 회장, 그리고 검사 3명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 변호사와 A 검사의 접대 비용을 114만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검사와 C검사는 술자리 도중에 나왔다며 1인당 접대비를 96만원으로 계산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검사가 나온 이후에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술자리에 들어갔다며 이 비용을 뺀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던 피고인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5명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접대비가 처벌대상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입니다.

검찰,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7인설' 반박

검찰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7인설'을 반박했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술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김 모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룸싸롱에서 이주형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지만, 이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검사 2명이 나가는 바람에 자신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밴드가 들어오기전에 나갔기 때문에 함께 노래를 부른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형 변호사가 저를 가리키면서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대표야'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 제가 들어오자마자 2명이 나가서 제가 분위기를 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인사를 하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당시 노래를 함께 부른 사실은 없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이종필 검찰 진술

이후 조사에서는 다른 방에 있다가 이주형 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해서 '검사 접대방'에 갔으며 4~5분 정도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온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주형 변호사가 제가 있던 방으로 저를 데리러 와서 후배들하고 술자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사하러 가자고 해 검사 접대방에 갔었고, (...)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온 적은 있고 그 시간은 4~5분 정도 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이종필 검찰 진술

■ '7인설' 반박 근거로 2013년 서울고법 판례 제시…임성근이 재판장

검찰은 이종필 부사장이 술자리에 잠깐 들른 것이 술자리 참석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2013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3부의 판결입니다.

최근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헌재에서 탄핵심판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가운데 2009년 10월 10일로 지목된 룸싸롱 접대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일단 룸싸롱까지는 같이 갔다가 여종업원들이 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양주 1잔만 마시고 즉시 나왔다는 피고인 김장호의 주장은 그 이유를 수긍"

"따라서 피고인 김장호에게는 2009.10.10. 룸싸롱의 주대 180만원에 대한 안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 201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 판결문(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

당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가 신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는데, '양주 1잔만 마시고 즉시 나왔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술접대를 무죄로 판단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술자리에 '잠깐 들른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 '2명은 술자리 참석 안 했다' 입증한다는 검찰

검찰은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이들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들이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과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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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7인설’ 반박에 등장한 임성근 前 판사의 판결문
    • 입력 2021-06-23 11:38:49
    취재K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어제(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7인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애초 검찰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건 5명입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와 김 전 회장, 그리고 검사 3명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이 변호사와 A 검사의 접대 비용을 114만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검사와 C검사는 술자리 도중에 나왔다며 1인당 접대비를 96만원으로 계산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검사가 나온 이후에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술자리에 들어갔다며 이 비용을 뺀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던 피고인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5명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접대비가 처벌대상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입니다.

검찰,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7인설' 반박

검찰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7인설'을 반박했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술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김 모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룸싸롱에서 이주형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지만, 이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검사 2명이 나가는 바람에 자신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밴드가 들어오기전에 나갔기 때문에 함께 노래를 부른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형 변호사가 저를 가리키면서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대표야'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 제가 들어오자마자 2명이 나가서 제가 분위기를 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인사를 하고 바로 나갔기 때문에 당시 노래를 함께 부른 사실은 없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이종필 검찰 진술

이후 조사에서는 다른 방에 있다가 이주형 변호사가 후배들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해서 '검사 접대방'에 갔으며 4~5분 정도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온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주형 변호사가 제가 있던 방으로 저를 데리러 와서 후배들하고 술자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사하러 가자고 해 검사 접대방에 갔었고, (...)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온 적은 있고 그 시간은 4~5분 정도 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이종필 검찰 진술

■ '7인설' 반박 근거로 2013년 서울고법 판례 제시…임성근이 재판장

검찰은 이종필 부사장이 술자리에 잠깐 들른 것이 술자리 참석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2013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3부의 판결입니다.

최근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헌재에서 탄핵심판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가운데 2009년 10월 10일로 지목된 룸싸롱 접대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일단 룸싸롱까지는 같이 갔다가 여종업원들이 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양주 1잔만 마시고 즉시 나왔다는 피고인 김장호의 주장은 그 이유를 수긍"

"따라서 피고인 김장호에게는 2009.10.10. 룸싸롱의 주대 180만원에 대한 안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 201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 판결문(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

당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가 신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는데, '양주 1잔만 마시고 즉시 나왔다'는 김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술접대를 무죄로 판단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술자리에 '잠깐 들른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 '2명은 술자리 참석 안 했다' 입증한다는 검찰

검찰은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이들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들이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과 라임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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