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횡단보도서 차 사고 나면 일방과실…과실 비율 첫 마련
입력 2021.06.23 (12:10)
수정 2021.06.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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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손보협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자들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 38개를 신설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PM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경우, 100:0의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는 PM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에도 PM의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PM이 보행로에서 교차로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엔 직진 또는 좌·우회전하던 차량과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적용했습니다.
PM은 차도 상으로 통행해야 하고,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 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손보협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자들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 38개를 신설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PM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경우, 100:0의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는 PM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에도 PM의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PM이 보행로에서 교차로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엔 직진 또는 좌·우회전하던 차량과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적용했습니다.
PM은 차도 상으로 통행해야 하고,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 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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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횡단보도서 차 사고 나면 일방과실…과실 비율 첫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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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2:10:17
- 수정2021-06-23 12:58:02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손보협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자들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 38개를 신설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PM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경우, 100:0의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는 PM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에도 PM의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PM이 보행로에서 교차로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엔 직진 또는 좌·우회전하던 차량과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적용했습니다.
PM은 차도 상으로 통행해야 하고,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 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 예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손보협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자들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 38개를 신설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PM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경우, 100:0의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는 PM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에도 PM의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PM이 보행로에서 교차로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엔 직진 또는 좌·우회전하던 차량과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적용했습니다.
PM은 차도 상으로 통행해야 하고,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게 협회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 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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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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