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떼먹은 돈 대리점한테 물린 현대건설기계
입력 2021.06.23 (12:10)
수정 2021.06.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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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중장비를 팔면서 구매자가 제때 내지 않은 돈을 대리점 수익에서 제하는 갑질을 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구매자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제한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분할 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구매한 사람이 제때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줄 때 해당 금액만큼 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생기면 대리점에 채무를 떠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대리점의 수익구조에 비해 부당하게 큰 책임을 물리는 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이런 식으로 21개 대리점에 떠넘긴 미수대금은 총 5억 8천500만 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위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었으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로 분할한 점을 고려해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재 건설기계 사업을 이어받은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매자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제한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분할 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구매한 사람이 제때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줄 때 해당 금액만큼 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생기면 대리점에 채무를 떠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대리점의 수익구조에 비해 부당하게 큰 책임을 물리는 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이런 식으로 21개 대리점에 떠넘긴 미수대금은 총 5억 8천500만 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위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었으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로 분할한 점을 고려해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재 건설기계 사업을 이어받은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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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가 떼먹은 돈 대리점한테 물린 현대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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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2:10:17
- 수정2021-06-23 13:01:35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중장비를 팔면서 구매자가 제때 내지 않은 돈을 대리점 수익에서 제하는 갑질을 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구매자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제한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분할 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구매한 사람이 제때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줄 때 해당 금액만큼 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생기면 대리점에 채무를 떠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대리점의 수익구조에 비해 부당하게 큰 책임을 물리는 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이런 식으로 21개 대리점에 떠넘긴 미수대금은 총 5억 8천500만 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위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었으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로 분할한 점을 고려해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재 건설기계 사업을 이어받은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매자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제한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분할 회사인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를 구매한 사람이 제때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줄 때 해당 금액만큼 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구매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생기면 대리점에 채무를 떠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대리점의 수익구조에 비해 부당하게 큰 책임을 물리는 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이런 식으로 21개 대리점에 떠넘긴 미수대금은 총 5억 8천500만 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위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었으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로 분할한 점을 고려해 존속법인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현재 건설기계 사업을 이어받은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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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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