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9월 1일 시행…‘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

입력 2021.06.23 (12:10) 수정 2021.06.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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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9월 1일에 시행되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의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됩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에 필수(공통)로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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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12:10:17
    • 수정2021-06-23 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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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9월 1일에 시행되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의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됩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에 필수(공통)로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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