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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與 단독 처리
입력 2021.06.23 (12:13) 수정 2021.06.23 (12:16) 뉴스 1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與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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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2:13:37
- 수정2021-06-23 12:16:34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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