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부당광고 판매 98건 적발

입력 2021.06.23 (14:26) 수정 2021.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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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살균소독제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4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83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98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75건에서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와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입니다.

나머지 사례 23건은 미신고 제품(17건),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6건)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손과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라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두고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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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소독제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부당광고 판매 98건 적발
    • 입력 2021-06-23 14:26:11
    • 수정2021-06-23 15:03:02
    사회
당국이 살균소독제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4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83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98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75건에서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와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입니다.

나머지 사례 23건은 미신고 제품(17건),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6건)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손과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라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두고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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