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2,205억 중 56% 환수…“이의 제기로 집행 지연”
입력 2021.06.23 (14:45)
수정 2021.06.23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만이 집행된 가운데,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추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금까지 전 씨의 추징금 중 56%인 1,235억 원을 집행했다며, 970억 원 상당의 미납액이 남아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당초 미납 추징금 납부에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한 연희동 사저와 오산시 임야·용산구 빌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소유 명의자와 전 씨 측이 소송을 걸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씨 측도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지만,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번 달 말 3억 5천만 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 6천만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금까지 전 씨의 추징금 중 56%인 1,235억 원을 집행했다며, 970억 원 상당의 미납액이 남아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당초 미납 추징금 납부에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한 연희동 사저와 오산시 임야·용산구 빌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소유 명의자와 전 씨 측이 소송을 걸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씨 측도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지만,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번 달 말 3억 5천만 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 6천만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중 56% 환수…“이의 제기로 집행 지연”
-
- 입력 2021-06-23 14:45:44
- 수정2021-06-23 14:48:06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절반 가량만이 집행된 가운데,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추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금까지 전 씨의 추징금 중 56%인 1,235억 원을 집행했다며, 970억 원 상당의 미납액이 남아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당초 미납 추징금 납부에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한 연희동 사저와 오산시 임야·용산구 빌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소유 명의자와 전 씨 측이 소송을 걸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씨 측도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지만,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번 달 말 3억 5천만 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 6천만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금까지 전 씨의 추징금 중 56%인 1,235억 원을 집행했다며, 970억 원 상당의 미납액이 남아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당초 미납 추징금 납부에 협조하겠다던 전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한 연희동 사저와 오산시 임야·용산구 빌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소유 명의자와 전 씨 측이 소송을 걸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산들은 2013년 검찰에서 추적·파악하고 전 씨 측도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지만, 이후 실제 공매 진행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이번 달 말 3억 5천만 원을 비롯해 내년 말까지 16억 6천만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매 및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책임재산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