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위안부 소송, 내년 5월 항소심 선고

입력 2021.06.23 (14:47) 수정 2021.06.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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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5월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 기일을 내년 5월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첫 변론을 열고, 내년 1월 27일과 3월 24일 각각 한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사건은 서류가 오가는 시간을 고려해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서류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1심 역시 재판부가 소송 접수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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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위안부 소송, 내년 5월 항소심 선고
    • 입력 2021-06-23 14:47:08
    • 수정2021-06-23 14:47:41
    사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5월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 기일을 내년 5월 26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첫 변론을 열고, 내년 1월 27일과 3월 24일 각각 한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사건은 서류가 오가는 시간을 고려해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서류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1심 역시 재판부가 소송 접수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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