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공시 상세해진다

입력 2021.06.23 (15:01) 수정 2021.06.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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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보유 확약’ 내역이 다음 달부터 보다 자세하게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만 나타나지만, 바뀐 서식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투자자 유형별로 나눠서 물량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그리고 거래실적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와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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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공시 상세해진다
    • 입력 2021-06-23 15:01:12
    • 수정2021-06-23 15:05:15
    경제
기관투자가들이 공모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보유 확약’ 내역이 다음 달부터 보다 자세하게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만 나타나지만, 바뀐 서식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투자자 유형별로 나눠서 물량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그리고 거래실적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와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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