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가상화폐거래소 등 5개 사업자 ‘과태료’

입력 2021.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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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4천 54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입니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을 활용해 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도 신청서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과태료 1천4백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 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까다롭게 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티몬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약 25일간 열람을 미뤘고,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사항인 개인정보처리 위탁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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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가상화폐거래소 등 5개 사업자 ‘과태료’
    • 입력 2021-06-23 15:01:12
    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4천 54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입니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을 활용해 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도 신청서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과태료 1천4백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 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까다롭게 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티몬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약 25일간 열람을 미뤘고,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사항인 개인정보처리 위탁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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