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사고팔고 투약까지…탈북민 3명 징역형

입력 2021.06.23 (15:01) 수정 2021.06.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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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서로 사고팔며 투약까지 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탈북민 40살 B씨와 그의 여동생 37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B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150만 원을 주고 A씨로부터 필로폰 3g을 사들인 뒤 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 남매는 탈북민으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5월 서울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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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사고팔고 투약까지…탈북민 3명 징역형
    • 입력 2021-06-23 15:01:26
    • 수정2021-06-23 15:20:03
    사회
필로폰을 서로 사고팔며 투약까지 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탈북민 40살 B씨와 그의 여동생 37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B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150만 원을 주고 A씨로부터 필로폰 3g을 사들인 뒤 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 남매는 탈북민으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5월 서울에서 필로폰을 사들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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