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편성광고, 중간광고처럼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

입력 2021.06.23 (15:27) 수정 2021.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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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분리편성광고) 시간이 다음달 1일부터 '광고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광고 횟수도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늘(23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는 방송사가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시간이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광고 횟수는 프로그램 시간이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 2회, 그 이상은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로 정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 기준을 분리편성광고에 통합 적용했다"며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청권 보호가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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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편성광고, 중간광고처럼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
    • 입력 2021-06-23 15:27:24
    • 수정2021-06-23 15:32:33
    사회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분리편성광고) 시간이 다음달 1일부터 '광고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광고 횟수도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늘(23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는 방송사가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시간이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광고 횟수는 프로그램 시간이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 2회, 그 이상은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로 정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 기준을 분리편성광고에 통합 적용했다"며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청권 보호가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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