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즉흥적 발언일 뿐”

입력 2021.06.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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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했다는 말은 정치 신인으로 한 즉흥적인 발언일뿐, 허위 사실을 알릴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가 불거진 뒤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한 방송사 TV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도 "선거까지 기간이 매우 짧았고, 지지율 변동도 거의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알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고, 특히 제주의 제1 현안인 4·3 사건은 선거 국면에 매우 중요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송 의원 발언에 "상대 후보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고 일부러 말을 돌리거나, 맥락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다"며 "1심 재판부의 벌금 90만 원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등 당시 토론 질문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장과, TV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 발언에 유죄를, TV 토론회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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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즉흥적 발언일 뿐”
    • 입력 2021-06-23 15:38:07
    취재K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했다는 말은 정치 신인으로 한 즉흥적인 발언일뿐, 허위 사실을 알릴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가 불거진 뒤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9일, 한 방송사 TV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도 "선거까지 기간이 매우 짧았고, 지지율 변동도 거의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알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고, 특히 제주의 제1 현안인 4·3 사건은 선거 국면에 매우 중요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송 의원 발언에 "상대 후보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고 일부러 말을 돌리거나, 맥락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다"며 "1심 재판부의 벌금 90만 원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등 당시 토론 질문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장과, TV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 발언에 유죄를, TV 토론회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속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발언에 대해선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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