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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서 한치 잡던 어선 해경 적발…왜?
입력 2021.06.23 (15:39) 취재K
제주항 인근 수상구역에서 한치잡이를 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0시쯤 제주항 북서쪽 100m 해상 수상구역에서 한치를 잡던 5.8톤급 연안복합어선(승선원 2명)을 적발하고, 선장 A 씨를 선박 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밤 10시부터 제주항 수상구역 내에서 한치 1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곳으로, 무역항 수상구역 내에서는 안전 등을 이유로 어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이 잦아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당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선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22일) 하루에만 제주시 한림에서 우도 해상까지 600여 척의 한치잡이 배가 조업에 나섰다"며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인근에서의 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 구역에서 어로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수상구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1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주항’에서 한치 잡던 어선 해경 적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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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5:39:50

제주항 인근 수상구역에서 한치잡이를 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0시쯤 제주항 북서쪽 100m 해상 수상구역에서 한치를 잡던 5.8톤급 연안복합어선(승선원 2명)을 적발하고, 선장 A 씨를 선박 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밤 10시부터 제주항 수상구역 내에서 한치 1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된 곳으로, 무역항 수상구역 내에서는 안전 등을 이유로 어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이 잦아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당시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선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22일) 하루에만 제주시 한림에서 우도 해상까지 600여 척의 한치잡이 배가 조업에 나섰다"며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인근에서의 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 구역에서 어로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수상구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1 항만의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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