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에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1.06.23 (15:41) 수정 2021.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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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9·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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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에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 입력 2021-06-23 15:41:44
    • 수정2021-06-23 15:42:32
    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9·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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