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1.06.23 (16:49) 수정 2021.06.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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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과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고,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발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 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같은 달 말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집행유예 동안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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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16:49:36
    • 수정2021-06-23 16:52:28
    사회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과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고,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발언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뒤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 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같은 달 말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집행유예 동안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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