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 종결

입력 2021.06.23 (18:46) 수정 2021.06.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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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의자인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입니다. 또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은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두 명의 피해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레스꾸이에 대사는 이번 여름 임기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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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18:46:40
    • 수정2021-06-23 18:46:55
    사회
경찰이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의자인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행사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들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입니다. 또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은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두 명의 피해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레스꾸이에 대사는 이번 여름 임기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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