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딸 15시간 버려둔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1.06.23 (19:06) 수정 2021.06.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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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5개월 된 딸을 모텔에 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죄는 무겁지만 현재 피해 아동이 위탁모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모텔에 5개월 된 딸을 남겨놓고 나가 15시간 동안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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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딸 15시간 버려둔 엄마 ‘집행유예’
    • 입력 2021-06-23 19:06:32
    • 수정2021-06-23 19:07:26
    뉴스7(창원)
창원지법은 5개월 된 딸을 모텔에 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죄는 무겁지만 현재 피해 아동이 위탁모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모텔에 5개월 된 딸을 남겨놓고 나가 15시간 동안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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