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JDC 제2 과기단지 재해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외

입력 2021.06.23 (19:08) 수정 2021.06.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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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도심 하류지역 침수피해 우려로 4차례 제동이 걸렸던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재해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제3 기관에 절성토의 안전성을 검증 받고, 하류지역 소하천의 강우 기준을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는 2천70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월평동 일대 마라도 3배에 가까운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탑동광장 일시 폐쇄’ 고시…위반 시 벌금

여름철 야간에 음주객들이 몰리는 제주시 탑동광장과 테마거리가 오는 30일부터 일시 폐쇄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또 다음 주까지 탑동광장 일대에 진입 방지 시설물도 설치합니다.

국토부 “제주2공항 ‘매우 부합’”…“이해 불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은 국가 경제성장과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제주 2공항은 건설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래 공항 여객과 화물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매우 긍정적이고,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호황 속 일부 골프장 지방세 체납…대책 시급”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들의 체납이 이어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은, 도내 골프장 30곳 가운데 지방세를 체납한 곳이 5곳, 체납액은 2백 40여억 원에 달한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하수 관정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안에 올해 첫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 해안에 올해 첫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이달 조사에서 제주 서부 해안에 100제곱미터 당 최고 3마리, 제주에서 완도 해역에 최고 6마리가 출현한 것으로 확인돼 해수부는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수욕장에는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항 ‘무역항 수상구역’서 한치 잡던 어선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0시쯤 제주항 북서쪽 100m 해상 수상구역에서 한치잡이를 하던 5.8톤급 연안복합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A 씨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도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 측은 자신의 부탁으로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했다는 말은 정치 신인의 즉흥적인 발언이었고,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던 만큼 의도적인 허위발언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중요한 시기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 역시 선거 직전 중계방송돼 영향력이 컸다며 1심 형이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뉴스픽] “부영호텔 등 개발에 브레이크”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중문·대포 주상절리 일대 건축 허용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전한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의 "부영호텔 등 개발에 브레이크" 기사 소개해 드립니다.

제주도는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1월 천연기념물 중문·대포 주상절리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허용기준 적용 구역에 기존에 없던 3구역을 대거 포함했고,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한 건데요,

3구역의 허용기준을 평지붕은 '최고높이 14m 이하', 경사지붕은 '최고 높이 18미터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부영호텔 등이 포함된 지역이 기존 4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되고,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돼 이 규정이 적용되면 건물의 높이는 3~4층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허용 기준을 최 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인근 지역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은 1996년 개발 사업 시행승인 당시 고도제한이 9층, 35m였고, 부영 측은 이를 반영해 호텔 4개 동을 건축하는 계획을 2016년 2월 제출했는데요,

제주도가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최종 반려하자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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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3 19:08:46
    • 수정2021-06-23 19:21:32
    뉴스7(제주)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도심 하류지역 침수피해 우려로 4차례 제동이 걸렸던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재해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제3 기관에 절성토의 안전성을 검증 받고, 하류지역 소하천의 강우 기준을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는 2천70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월평동 일대 마라도 3배에 가까운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탑동광장 일시 폐쇄’ 고시…위반 시 벌금

여름철 야간에 음주객들이 몰리는 제주시 탑동광장과 테마거리가 오는 30일부터 일시 폐쇄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또 다음 주까지 탑동광장 일대에 진입 방지 시설물도 설치합니다.

국토부 “제주2공항 ‘매우 부합’”…“이해 불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은 국가 경제성장과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제주 2공항은 건설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래 공항 여객과 화물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매우 긍정적이고,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호황 속 일부 골프장 지방세 체납…대책 시급”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들의 체납이 이어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은, 도내 골프장 30곳 가운데 지방세를 체납한 곳이 5곳, 체납액은 2백 40여억 원에 달한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하수 관정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안에 올해 첫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 해안에 올해 첫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이달 조사에서 제주 서부 해안에 100제곱미터 당 최고 3마리, 제주에서 완도 해역에 최고 6마리가 출현한 것으로 확인돼 해수부는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수욕장에는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항 ‘무역항 수상구역’서 한치 잡던 어선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3일) 0시쯤 제주항 북서쪽 100m 해상 수상구역에서 한치잡이를 하던 5.8톤급 연안복합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A 씨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돼 수상구역 내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도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 측은 자신의 부탁으로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했다는 말은 정치 신인의 즉흥적인 발언이었고,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던 만큼 의도적인 허위발언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선거가 며칠 안 남은 중요한 시기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 역시 선거 직전 중계방송돼 영향력이 컸다며 1심 형이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뉴스픽] “부영호텔 등 개발에 브레이크”

오늘 제주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은 중문·대포 주상절리 일대 건축 허용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전한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의 "부영호텔 등 개발에 브레이크" 기사 소개해 드립니다.

제주도는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1월 천연기념물 중문·대포 주상절리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허용기준 적용 구역에 기존에 없던 3구역을 대거 포함했고,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한 건데요,

3구역의 허용기준을 평지붕은 '최고높이 14m 이하', 경사지붕은 '최고 높이 18미터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부영호텔 등이 포함된 지역이 기존 4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되고,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돼 이 규정이 적용되면 건물의 높이는 3~4층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허용 기준을 최 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인근 지역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은 1996년 개발 사업 시행승인 당시 고도제한이 9층, 35m였고, 부영 측은 이를 반영해 호텔 4개 동을 건축하는 계획을 2016년 2월 제출했는데요,

제주도가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최종 반려하자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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