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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1.06.23 (19:13) 수정 2021.06.23 (19:43) 뉴스 7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휴일을 지정해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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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9:13:11
- 수정2021-06-23 19:43:38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휴일을 지정해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례를 둬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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