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여 단독 처리

입력 2021.06.23 (19:13) 수정 2021.06.23 (1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여 단독 처리
    • 입력 2021-06-23 19:13:27
    • 수정2021-06-23 19:19:59
    뉴스7(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표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