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이상직 의원 항소

입력 2021.06.23 (19:13) 수정 2021.06.23 (1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22일) 전주지법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와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 무효형’ 이상직 의원 항소
    • 입력 2021-06-23 19:13:27
    • 수정2021-06-23 19:19:19
    뉴스7(전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22일) 전주지법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와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