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영월 전현직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6.23 (19:14)
수정 2021.06.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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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받는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이 군청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했다며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이 군청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했다며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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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의혹’ 영월 전현직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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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9:14:48
- 수정2021-06-23 20:32:2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받는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이 군청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했다며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이 군청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했다며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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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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