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23 (19:34) 수정 2021.06.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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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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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입력 2021-06-23 19:34:01
    • 수정2021-06-23 1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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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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