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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23 (21:40) 수정 2021.06.23 (23:12) 뉴스 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심 무죄’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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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21:40:29
- 수정2021-06-23 23:12:41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고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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