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고 누락’ 뒤늦게 수사 전환…진상규명 의지 있나?

입력 2021.06.23 (21:44) 수정 2021.06.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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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공군이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추행 사실이 누락됐는데요.

​ 이런 내용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관련자들은 아직도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자살 암시 문자를 군 경찰이 사과로 판단하는 등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 중사 사망 다음 날, 공군본부 경찰단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올립니다.

"공군 경찰단장이 빼라고 지시했다", "오히려 실무자가 건의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2일 장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6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두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2일 장관에 보고한 게 맞다"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해 "보강 조사를 거쳐 17일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 보고 이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자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초기 수사를 했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걸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과'로 판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이를 보복과 협박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 수사 정황에도 군사경찰 중 입건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잘 확인되지 않아 법리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어떻게 불구속 결정을 내린 건지, 2차 가해 여부는 왜 조사하지 않은 건지, 이런 배경에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한편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1년 전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준사관을 기소하라고 권고했고, 이 중사가 전출 간 15비행단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급자 두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지혜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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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보고 누락’ 뒤늦게 수사 전환…진상규명 의지 있나?
    • 입력 2021-06-23 21:44:32
    • 수정2021-06-23 2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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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공군이 이 중사 사망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추행 사실이 누락됐는데요.

​ 이런 내용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관련자들은 아직도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자살 암시 문자를 군 경찰이 사과로 판단하는 등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 중사 사망 다음 날, 공군본부 경찰단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올립니다.

"공군 경찰단장이 빼라고 지시했다", "오히려 실무자가 건의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2일 장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6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해두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2일 장관에 보고한 게 맞다"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해 "보강 조사를 거쳐 17일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 보고 이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자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초기 수사를 했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걸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과'로 판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이를 보복과 협박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 수사 정황에도 군사경찰 중 입건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잘 확인되지 않아 법리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가해자를 조사하기도 전에 어떻게 불구속 결정을 내린 건지, 2차 가해 여부는 왜 조사하지 않은 건지, 이런 배경에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한편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1년 전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준사관을 기소하라고 권고했고, 이 중사가 전출 간 15비행단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급자 두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지혜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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