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딸 15시간 버려둔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1.06.23 (21:44)
수정 2021.06.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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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5개월 된 딸을 모텔에 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죄는 무겁지만 현재 피해 아동이 위탁모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모텔에 5개월 된 딸을 남겨놓고 나가 15시간 동안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죄는 무겁지만 현재 피해 아동이 위탁모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모텔에 5개월 된 딸을 남겨놓고 나가 15시간 동안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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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딸 15시간 버려둔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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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21:44:56
- 수정2021-06-23 22:01:23
창원지법은 5개월 된 딸을 모텔에 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죄는 무겁지만 현재 피해 아동이 위탁모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모텔에 5개월 된 딸을 남겨놓고 나가 15시간 동안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유기한 죄는 무겁지만 현재 피해 아동이 위탁모의 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광주의 한 모텔에 5개월 된 딸을 남겨놓고 나가 15시간 동안 홀로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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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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