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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입력 2021.06.23 (21:47) 수정 2021.06.23 (21:52) 뉴스 9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와치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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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21:47:04
- 수정2021-06-23 21:52:12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와치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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