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 CCTV 복지위원에 물었더니…찬성15·반대4·유보5

입력 2021.06.24 (06:18) 수정 2021.06.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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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녹화하자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 어제도 논의는 됐고, 일부 문제에는 의견 접근도 있었지만 결론까지는 못 냈습니다.

KBS가 그래서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전원에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복지위 소위 심사에 4번째 오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결론은 못 냈지만, 처리 의지는 있다는 게 여야 얘기입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 이건 근절해야 된다. 여기에 여야가 없다."]

그래서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에 쟁점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내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1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강기윤 의원 1명만 찬성 입장입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무응답한 경우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었고, 내부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원은 네 명이었습니다.

가장 쟁점인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 의원별 의견이 명확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촬영한 CCTV의 열람 조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접근도 있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의 요구가 있다든가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해 요구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하고..."]

이제 남은 쟁점 중 하나는 설치된 CCTV를 촬영할 때,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동의를 필수로 하느냐 여부입니다.

정부는 환자가 동의할 때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 동의를 받게 하는 절충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사고 피해자들 입장은 분명합니다.

의료진 동의가 CCTV 촬영에 필수 조건이 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군 어머니 : "어느 의사가 CCTV (촬영에) 동의를 누를까요? 내 몸이니까 나 촬영할 거예요. 이게 이제 (촬영) 동의를 환자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여전히 남은 쟁점들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가 더 필요해, 여당이 밝힌대로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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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내부 CCTV 복지위원에 물었더니…찬성15·반대4·유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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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24 0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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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 안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녹화하자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 어제도 논의는 됐고, 일부 문제에는 의견 접근도 있었지만 결론까지는 못 냈습니다.

KBS가 그래서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전원에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복지위 소위 심사에 4번째 오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결론은 못 냈지만, 처리 의지는 있다는 게 여야 얘기입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 이건 근절해야 된다. 여기에 여야가 없다."]

그래서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에 쟁점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내부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15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강기윤 의원 1명만 찬성 입장입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무응답한 경우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었고, 내부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원은 네 명이었습니다.

가장 쟁점인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 의원별 의견이 명확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촬영한 CCTV의 열람 조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접근도 있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의 요구가 있다든가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해 요구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하고..."]

이제 남은 쟁점 중 하나는 설치된 CCTV를 촬영할 때,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동의를 필수로 하느냐 여부입니다.

정부는 환자가 동의할 때 촬영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 동의를 받게 하는 절충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사고 피해자들 입장은 분명합니다.

의료진 동의가 CCTV 촬영에 필수 조건이 된다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군 어머니 : "어느 의사가 CCTV (촬영에) 동의를 누를까요? 내 몸이니까 나 촬영할 거예요. 이게 이제 (촬영) 동의를 환자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여전히 남은 쟁점들 때문에 소위원회 심사가 더 필요해, 여당이 밝힌대로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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